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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이‧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/053-663-27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대상 :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‧미용업
○ 선정방법 :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개선비용의 60% 지원(200만원한도)

지원내용

○  노후 이‧미용업 영업장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이‧미용설비 시설개선 지원
- 간판, 바닥, 도배, 조명, 이‧미용의자, 세면대, 온수기, 소독기 등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/053-663-2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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