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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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3-665-251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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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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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53-665-2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