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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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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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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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복지정책과/053-665-2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