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대구시에 영농기반을 둔 농업인
선정기준
-

2월 중 신청
녹색환경과/053-666-2660
각 동 행정복지센터/053-666-3301~3323
방문신청
-
현금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대구시에 영농기반을 둔 농업인
-
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
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1인 최대 10,000천원/ 본인부담금 60%
2월 중 신청
방문신청
현금
녹색환경과/053-666-2660
각 동 행정복지센터/053-666-3301~3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