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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0만원 지급
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
신청기한
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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