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받으며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로써 이전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.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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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53-667-253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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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지원대상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받으며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로써 이전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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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, 퇴소하는 한부모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여성가족과/053-667-2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