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3-667-3572
방문신청
-
현금
○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-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
- 월 5만원 계좌입금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53-667-3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