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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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339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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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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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
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(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)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3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