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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성행복택시 운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접수 기간 상이

전화문의

달성군청 교통과/053668301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수혜대상
1.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2.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,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·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(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.5km 이상인 마을)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
신청기한

매년 접수 기간 상이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달성군청 교통과/0536683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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