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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영양상담실/032-760-68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현물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
- 관내 임신부, 출산·수유부, 영유아
(만 6세 미만, 생후 72개월 미만)
-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
-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신부, 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 지원 및 교육, 상담 등 제공

지원내용

○ 영양플러스 사업
- 사업목적 : 임신·출산·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사업목표
·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(빈혈, 성장부진, 영양불량 등) 해소
·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
-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
· 대상자 선정 및 영양교육 및 상담
· 보충식품 공급(월 2회)
· 가정방문 및 영양평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영양상담실/032-760-6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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