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
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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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행정과/032-770-572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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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
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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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보건행정과/032-770-5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