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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방진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행정과/032-770-57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

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행정과/032-770-5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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