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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2-770-6461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- ''가~다'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'6월말까지 한시지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, 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
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2-770-6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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