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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32-770-681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3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32-770-6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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