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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미추홀구 보육정책과/032-728-69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
○ 셋째아 이상 출산(입양)한 가정
○ 출생(입양)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미추홀구 셋째아 이상 출산(입양)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, 셋째아 이상 출산(입양)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300만 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미추홀구 보육정책과/032-728-6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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