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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봉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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