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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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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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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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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대상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(공동주택, 개인주택, 상가주택), 공동주택 관리실
○ 지원대상 : 2024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(시공)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

선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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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목적요약

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
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4. 3월(공고일) ~ 11월말

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(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)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

○ 사업내용 :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

○ 지원금액 :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%범위 내(시비 60%, 구비 20%, 자부담 20%[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])
-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70% 구비 20% 시공업체부담담 10%(공동주택 부담 없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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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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