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◎ 국가보훈대상자 수당
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
◎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
(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, 지원 불가)
◎ 사망위로금
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, 그 유족에게 지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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