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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
지원내용

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

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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