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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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