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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보장과/032-509-646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, 2종)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
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
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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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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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보장과/032-509-6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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