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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 4. 3. ~ 10. 31.

전화문의

기후변화대응과/509-65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단독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

신청기한

2024. 4. 3. ~ 10. 31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후변화대응과/509-6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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