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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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보육과/032-450-598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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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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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○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※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
※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여성보육과/032-450-5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