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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32-450-59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
※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개월 수 만큼 지원
※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32-450-59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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