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농장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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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지역경제과/032-450-6843
지역경제과/032-450-6842
지역경제과/032-450-684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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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농장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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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축산업 등록 농장주를 대상으로 가축인공수정료 지원
○ 가축인공수정료 지원
❍ 사업목적: 인공수정지원을 통한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사육농가의 부담 경감,젖소 개량 기반 확충으로 축산 경영 합리화 유도
❍ 사업대상: 관내 축산농가(마리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)
❍ 산출내역: 인공수정료지원 소 120두(18,000원/두, 자부담 제외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지역경제과/032-450-6843
지역경제과/032-450-6842
지역경제과/032-450-6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