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지역경제과/032-450-5495
신청불필요
-
현금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
-
관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
○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(300W, 60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)
○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(60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, 단지 당 5개소)
※ 시비 별도지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지역경제과/032-450-5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