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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지역경제과/032-450-5495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(300W, 60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)
○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(60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, 단지 당 5개소)

※ 시비 별도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지역경제과/032-450-5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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