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서비스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서비스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