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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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
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5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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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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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서비스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