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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인공수정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32-930-45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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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
- 젖소: 20,000원/두
- 한우: 10,000원/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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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32-930-4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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