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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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축산과/032-930-453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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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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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
- 젖소: 20,000원/두
- 한우: 10,000원/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축산과/032-930-4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