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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2-930-40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 관내거주 1년 이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,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,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,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, 가사활동지원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32-930-4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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