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32-930-45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축소모성 질병(기생충 등) 예방약품 구입 지원
-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(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)
* 소 구충제: 전업농(5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50두 미만): 100%지원
* 돼지 구충제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
* 돼지 유행성 폐렴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
* 닭 감보로(육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
* BBNE(산란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 )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32-930-453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