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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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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2-930-35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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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1.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
2.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
3.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
4.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

☞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2-930-35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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