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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32-930-453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
- 인증심사비, 사후관리비, 인증서 교부료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32-930-4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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