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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특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1~12월, 1~3월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2-899-269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
※ 난방비 지원사업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
신청기한

11~12월, 1~3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2-899-2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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