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-

11~12월, 1~3월
복지정책과/032-899-2691
방문신청
-
현금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
※ 난방비 지원사업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11~12월, 1~3월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32-899-2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