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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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정과/032-899-299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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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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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원예용 상토 구입비 지원
○ 원예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을 통한 고품질 원예작물 재배에 기여
○ 지원내용
- 원예용 상토 공급 : 1,000㎡(300평)별 7포(50L)
- 상토구입비 : 1포/50L 6,000원(자부담 1,800원)
- 해상운송비(영흥제외) : 전액 군비 지원
※ 면별 운송비 단가 상이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농정과/032-899-2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