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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업신청 공고 시

전화문의

농정과/032-899-29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

○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

○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
- 외벽도색, 도배, 장판, 창호교체, 옥상방수, 화장실 개선 등
○ 위생관리 개선 지원(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) *위생관리 개선 지원만 신청 불가
○ 지원단가 : 20,000천원(보조금 14,000, 자부담 6,000)
-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%, 자부담 30% /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

신청기한

사업신청 공고 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농정과/032-899-2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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