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(만) 9세 이상에서 (만) 24세 이하 청소년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「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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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목적요약
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, 건강, 학업, 자립, 상담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생활지원
- 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
- 숙식 제공
○ 건강지원 : 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·수술, 기타 치료, 예방·재활, 입원, . 간호,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
○ 학업지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금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7조제1항제1호·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
○ 자립지원 :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,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
○ 법률지원 : 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
○ 상담지원 : 정신적·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, 프로그램 참가비
○ 활동지원 :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교류활동비 등
○ 그밖의 지원
-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
- 교복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