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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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아동과/062-608-2654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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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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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세 미만 수급자 아동을 위해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
○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에게 1인당/월 3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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