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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건강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아동과/062-608-265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6세 미만 수급자 아동을 위해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에게 1인당/월 3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아동과/062-608-2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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