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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예산소진시까지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
지원내용
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
신청기한

예산소진시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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