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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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소진시까지
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
방문신청
직접입력
-
서비스(의료)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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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예산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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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