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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용품지원(모아모아행복보따리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·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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