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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하반기

전화문의

으뜸효정책과/062-607-348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(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)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, 생활실태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

신청기한

하반기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으뜸효정책과/062-607-3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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