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공고시 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○ 지원연령 : 만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신청기한

공고시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