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62-607-4331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이용권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예외지원(소득무관) :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)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정부지원금 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(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)
○ 표준서비스 : 산모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, 가사활동 지원, 정서지원 등
신청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62-607-4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