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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62-607-43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지원내용
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-산전검진비: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)
-산후건강관리비: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62-607-4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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