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신청자격 (모두 해당되어야 함)
-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
-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(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잔여횟수 모두 0회 )
-1회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정부지원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력자
-신청일 전 1년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
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수급자
-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 종료자
-1년 이상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회 이상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력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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