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사례관리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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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거통합돌봄과/062-410-682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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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사례관리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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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임차가구, 차상위계층,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
<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>
○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, 장판교체,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
○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(책상,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)
○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(보행안전 손잡이, 문턱제거, 미끄럼 방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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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주거통합돌봄과/062-410-6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