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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2-410-63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

지원내용
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2-410-6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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