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위로금 지급
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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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62-410-8397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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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위로금 지급
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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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시 위로금 지원
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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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62-410-8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