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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2-410-839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위로금 지급
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
- 사망 위로금 : 150,000원(1회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2-410-8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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