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유형 중 다형, 라형의 2자녀 이상 가정 (월 20시간 이상 이용시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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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보육과/062-410-6949
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/070-4264-260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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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유형 중 다형, 라형의 2자녀 이상 가정 (월 20시간 이상 이용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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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(다,라형 2자녀이상 월별 20시간 이상 이용자) 본인부담비용 지원
○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(다,라형의 2자녀 이상 가정, 월별 20시간 이상 이용자) 본인부담 비용 월 10만원 지원(익월 10일 한)
○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우선이용 -> 이후 신청인 개인 계좌로 구 지원금 해당금액 입금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여성보육과/062-410-6949
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/070-4264-2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