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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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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아동과/042-251-45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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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자녀가정에 온누리상품권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대전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여성아동과/042-251-4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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