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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외아동보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입생 학용품비: 2월 신청(직권),  명절선물(2회/직권신청),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

전화문의

여성아동과/042-251-452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시설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,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아동복지시설 위문(설, 추석) :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

○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: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·중·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

신청기한

신입생 학용품비: 2월 신청(직권),  명절선물(2회/직권신청),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아동과/042-251-4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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