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저소득주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10.11.~2024.11.1.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2-606-71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(소득기준)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
※ 4인가구 기준액 : 2,864,956원

○ (선발기준)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
- 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
- 모범학생
- 예체능특기자
※ 경합 시 성적순 선발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간 : 10월 중

○ 대상 :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 또는 본인

○ 계획인원 : 30명

○ 지급액 : 1인당 100만원

신청기한

2024.10.11.~2024.11.1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2-606-710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