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(소득기준)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
※ 4인가구 기준액 : 2,864,956원
○ (선발기준)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
- 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
- 모범학생
- 예체능특기자
※ 경합 시 성적순 선발
선정기준
-

2024.10.11.~2024.11.1.
복지정책과/042-606-7103
방문신청
-
현금(장학금)
○ (소득기준)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
※ 4인가구 기준액 : 2,864,956원
○ (선발기준)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
- 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
- 모범학생
- 예체능특기자
※ 경합 시 성적순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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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○ 기간 : 10월 중
○ 대상 :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 또는 본인
○ 계획인원 : 30명
○ 지급액 : 1인당 100만원
2024.10.11.~2024.11.1.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복지정책과/042-606-7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