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 1회(11월 중 예정)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42-611-26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고등학생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성적 우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

신청기한

연 1회(11월 중 예정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42-611-2604
신청하러가기